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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영현 변호사, MB 변호인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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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7 15:24 조회734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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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변호사, MB 변호 못한다… 강훈 ·피영현 '투톱' 체제로

대한변협, "변호사법 위반 소지" 유권해석 따라
이명박 前 대통령, 정 변호사 뺀 변호인 선임계 제출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2018-03-13 오전 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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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100.jpg(왼쪽부터) 정동기, 강훈, 피영현 변호사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던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못하게 됐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으로 재직하며 지휘라인에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단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 변호사 '투톱 체제'로 구성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3호에서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해당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수임금지규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위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장래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해 공무원의 직무 염결(청렴하고 결백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사건과의 연고 등을 변호사 개업 후 과장해 선전함으로써 의뢰자로 하여금 과다한 기대를 갖도록 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사건을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에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며 이 보고는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진행 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할 떄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가 그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4일 소환조사를 앞두고 12일 검찰에 정 변호사를 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신고서를 냈다. 법무법인 열림은 정 변호사와 강 변호사 등이 최근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해 새롭게 만든 로펌이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피 변호사는 정 변호사, 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이장호·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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