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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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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14:55 조회686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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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종중의 사무국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사안입

2. 변론방향

신청인 근로자는 피신청인 종중의 근로자가 아니고,


 ②설사 백번 양보하여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어 


약정된 근로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으며


 ③설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1년의 근로계약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된 것일 뿐이며, 


④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⑤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우리측 주장이 100% 인용됨

 
3.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되어 종중 승소 결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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