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7급 채용후보자를 대리해 부처배치(임용추천)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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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8:55 조회833회 댓글0건전화번호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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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천은 국가공무원 세무직 7급 채용후보자를 대리하여 행정청(인사혁신처장)의 부처배치(임용추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청은 세무직 7급 채용후보자를 희망부처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직과 무관한 행정안전부에 임용추천을 하였고, 의뢰인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채용후보자의 소청심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평천은 공채시험공고 당시 국가공무원 세무직 7급 채용후보자가 행정안전부로 부처 배치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천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채용후보자에 대한 부처배치(임용추천)처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효력을 모두 정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선도적인 판례로서, 다른 유사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원용할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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