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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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8:54 조회895회 댓글0건전화번호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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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천은 고소인인 화장품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경찰에 화장품회사에 재직하며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고소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이유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법리오인,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의 판단 오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평천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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