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400억 원 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되도록 한 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평천(平天)
법무법인 평천(平天)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 및 자료

업무사례

중견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400억 원 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8:54 조회795회 댓글0건전화번호

본문

평천은 약 400억 원 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항소심 단계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되어 과거 수십 년 동안 벌어진 매우 복잡한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정리한 후 관련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주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적극 다투어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얻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짓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모 중견기업의 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400억 원 대의 주식의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자 다수의 변호사와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주식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줄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관련 서류들과 함께 분석하여 정리해 밝힘으로써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바로잡는 승소판결을 얻었고, 상대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시킴으로써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평천(平天)   |   대표 : 정민규, 피영현   |   사업자등록번호 : 878-86-02249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16 성재빌딩 5층, 법무법인 평천(교대역 13번 출구)   |   대표번호 : 02-568-2640   |   팩스번호 : 02-568-2641
Copyright © 2021 법무법인 평천(平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