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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 사건의 검찰 무혐의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기소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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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8:53 조회770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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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천은 고소인 회사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안에 관하여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에서 약 2년 동산 수사한 후에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린 사건에 대해 불복하여 다투는 항고 단계에서 새로 선임된 고소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하여 다툼으로써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모 공기업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투자받아 유명 가수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로부터 연간 공연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공연진행을 못하는 큰 피해를 입자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연예기획사 대표 및 공연 관계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부에서 약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후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평천은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피의자들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동일, 유사한 형태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을 파악, 확인한 후 해당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하여 밝힌 후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기소되어야 한다는 장문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 직권으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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