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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훈 변호사,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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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7 16:10 조회248회 댓글0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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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 법무법인 평천의 주명훈 변호사님이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민간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자문위원)는 방위사업청 업무와 관련한 국제계약 및 국제협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제계약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평천은 주명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방위사업과 관련된 보다 차별화된 법률자문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47062ad6580c11f3954204aea38d21e2_1717744182_3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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